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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 및 제37(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24. ~ 2025. 1. 8.

2. 제 목 : 영업시설물 전부철거에 따른 영업소폐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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