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24. ~ 2025. 1. 8.
2. 제 목 : 영업시설물 전부철거에 따른 영업소폐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문(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