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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홍은동 403-17 오피스텔 및 다세대 신축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홍은동 403-17 오피스텔 및 다세대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나. 시 공 사 : 주식회사 강안종합건설

  다. 공고내용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 (주)제이앤디건축사사무소 / ☎070-8290-6873

  라. 평균가격 : 5,789,710원

  마.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바. 평가점수 : 붙임(공고문 참조, 10위까지만 공고함)

                         ※ 공동점수 인정하며, 차 순위는 공동점수자 수 제외

                            ※ 안전관리계획서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이 있는 경우, 12.18(수)까지 의견서를 likelilac@sdm.go.kr 또는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서대문구 연희로 248, 2층)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문(홍은동 40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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