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신고의무 이행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한 자에게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12.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현동장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한 자에게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12.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현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