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1호 (2007.6.21)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2010-182호(2010.5.20.)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 서대문구고시 제2010-101호 (2010.12.28.)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8호(2014.5.22.) 정비계획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5-52호(2015.4.22.) 사업시행변경인가, 서대문구고시 제2021-22호(2021.2.10.)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대문구고시 제2024-46호(2024.3.20.)로 정비계획변경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533-5번지 일대「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서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