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홍은8구역)
서대문구고시 제2021-124(2021.07.21.)호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32호(2020.8.13.)로 결정 고시된 도시관리계획(홍은동 11-738번지 일원 홍은8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