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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24년 하반기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자에게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합니다.


 


붙임 1. 2024년 하반기(독촉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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