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사태 및 토사유실 등 산림재해로부터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고 시 일: 2025. 4. 4.
3. 고시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구보
4. 고시내용: 붙임참조
붙임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