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4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4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