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40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0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119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대문구고시 제2021-219호(2021.12.23.), 제2022-44호(2022.04.14.), 제2022-51호(2022.04.28.), 제2022-64호(2022.05.26.), 제2022-84호(2022.06.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정정)인가 고시된 「홍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열람 공고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열람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서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