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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2차) 안내(신청기간 연장)

2024년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2) 연장 안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에 의거동호인들에게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력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명 : 2024년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 2차 지원 대상기간 2024. 1. 1. ~ 12. 31. (12개월) ※ 1차 지원분 중복 제외

○ 지원대상 및 기준

  - 연간 상시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관내 체육단체 또는 동호회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서대문구체육회 및 소속 종목협회 가입 단체

  - 서대문구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관내 초··고 동일 학교체육시설 최소 6개월 이상 정기 사용

  ※ 영리 목적의 스포츠교실일회성 행사관련 법규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체육활동을 위해 실제 납부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체육회 가입단체) 사용료의 최대 30%, (체육회 미가입단체) 사용료의 최대 20%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비율 결정

○ 신청기간 2024. 11. 29.(금) ~ 12. 4.(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방문접수 서대문구체육회(서대문구 백련사길 39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

  ▶ 전자우편 3357330@hanmail.net

     (발송제목 ○○협회(단체명) 2024년도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 제출서류 : [붙임2. 신청서식] 참조 

○ 문의 서대문구체육회 02-335-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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