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담다 최종입주자 발표 및 향후일정 안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688호
청년종사자를 위한 신촌 청년 공동체주택 「청년담다」입주자 모집 최종·예비입주자 발표 및 향후일정 안내 |
우리 구 청년주거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년담다」 입주자 최초 모집에 대한 최종입주자 선정결과 및 추후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최종입주자 선정: 총 141명(예비입주자 없음)
첨부문서 내 별첨 최종입주자 명단 확인
2. 입주식 및 호실 선정 안내
일 시: 2024.12.14.(토) 11:00
장 소: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20, 청년담다 1층 주차장
안내사항
※ 입주식 행사(30분 내외 예정) 이후 호실 선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순위(공고문 참조)에 따라 호실을 선택하며 참석하지 않은 경우, 참석자들의 호실 지정이 끝난 후 남는 공실 중 무작위 배정됩니다.
※ 본인의 추첨 순위는 추후 입주식 안내와 함께 별도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이며, 당일 원활한 추첨을 위하여 본인의 추첨 순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입주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3. 최종 입주자 교육
일 시: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최종 입주자 교육은 입주자 필수의무사항이며, 불참 시 입주포기로 간주하여 자격이 상실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인원이 많아 상황에 따라 나누어 시행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및 입주안내
계약일자: SH서울주택도시공사 협의(개별 안내 예정)
계약장소: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1층 매입주택공급부)
계약구비서류: 신분증, 계약자 도장(서명가능), 계약금납부 영수증
※ SH공사에서 입주자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계약금 고지서, 계약 안내문, 주택사전점검표를 발송예정이며, 계약서 작성을 위해 SH공사 방문 전 확인하시어 계약금을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고지서는 SH공사에서 계약서를 작성 시 안내되오며, 입주 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계약 후 입주기간 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시기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 등을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유의사항
최종 선정자께서는 최종 입주자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자 중 입주자 교육 실시 전 입주포기를 원하실 경우 서대문구청에 미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자가 미계약·계약취소·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입주 포기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에게 입주기회가 제공됩니다.
예비합격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최종입주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이며, 유효기간 종료 시 별도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모집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통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즉시 퇴거 조치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공동체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주택 입주자 의무사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주 이후에도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며, 만약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기대출한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주택소유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6. 문의전화
- 교육관련: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주거복지팀(☎02-330-8636)
- 계약관련: SH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02-3410-8549,8544)
- 입주, 주택확인 관련: SH은평서대문종로센터(☎02-6910-9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