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지구중심 홍제역 역세권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자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689호
홍제지구중심 홍제역 역세권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자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98-9번지 일대 일대 홍제역 역세권활성화사업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 입안을 하고자 입안 동의서 징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입안동의서 징구자 명단
성명 | 소유물건지 주소 | 비고 |
강○○ | 홍제동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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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 홍제동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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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기간 : 2024. 11. 28. ~ 입안동의서 징구 완료 시까지
3. 기타사항
- 본 입안동의서 징구자는 무급으로 운영됩니다.
- 입안동의서 징구기간 이후 교부받은 지정서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입안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취득하신 개인정보는 동의서 징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실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대문구청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홍제지구활성화팀(☎ 02-330-8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