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사실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사실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건설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3항제1호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행정처분 내역: 붙임 참고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