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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명예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명예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일자: 2025. 3. 5.

공고기간: 2025. 3. 5. ~ 2025. 3. 19.(14일간)


붙임: 명예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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