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이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 2025 – 323 호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장소 공고
우리 구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범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연 번 | 기 설치 장소 | 이전 설치 예정 장소 | 이전 설치 사유 |
1 | 통일로32길 41 | 성산로 259 |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 통일로28길 19 | 증가로2길 18 |
2025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25. 3. 4. ~ 2025. 3. 24. (20일간)
2. 의견제출
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예정 장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수정제출안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 출 처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330-1072)
4)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 제출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팩 스 : (02)330-1604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