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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이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 2025 323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장소 공고


우리 구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범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25,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연 번

기 설치 장소

이전 설치 예정 장소

이전 설치 사유

1

통일로3241

성산로 259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통일로2819

증가로218

 

2025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25. 3. 4. ~ 2025. 3. 24. (20일간)

2. 의견제출

.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예정 장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수정제출안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 출 처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330-1072)

4)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 제출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팩 스 : (02)330-1604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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