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공고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2025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공고하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5. 3. 24.(월) ~ 4. 18.(금)
□ 지원대상 : 30세대 이상 127개 단지(의무관리 71, 비의무관리 56) 중 최근 3년간 3천만원 미만(합산)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
□ 지원기준
○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는 공동주택
○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사업의 경우 2025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사업
○ 단지별 효율성 있는 지원금 집행을 위해 단지별 1개 사업 지원
□ 지원예산 : 190,000천원
※ 지원 상한액 : 단지별 최대 10,000천원 이내
□ 주요 지원대상 : 붙임 2 . 공동주택 지원금 및 지원대상 및 기준[표] 참고
※ 지원대상 및 기준[표] 외 사업 지원 불가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방화문자동개폐장치 등 화재관련 시설물,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등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우선지원)
□ 접수방법 : 방문(서대문구청 4층 주택과), S-APT 시스템 및 이메일(2011091017@sdm.go.kr)을 통한 접수
※ 2025. 4. 18.(금)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S-APT 시스템 및 이메일을
통한 접수 시 유선으로 수신여부 확인)
□ 구비서류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 분아별정보 ⇒ 도시관리 ⇒ 공동주택에서 신청서 등 확인
○ 공동주택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1/2 이상 동의서
○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내용,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 사업의 성실추진서약서
○ 자부담 입증서류(장기수선충당금 통장사본 등)
○ 장기수선 계획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사업의 경우)
※ 구비서류 등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의 및 선정 : 심의위원회 심의 후 2025. 5월 중(예정) 개별통보
□ 유의사항
○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등 개방 조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액 즉시 환수조치
○ 보조금 집행 후 부적합한 집행사례 발생 시 향후 지원 대상 제외
○ 2025년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이 사업 미추진으로 불용액 발생 시 2026년도 지원 대상 제외
□ 문 의 :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330-1555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