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위반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349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90조 제3항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반차량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5.03.06. ~ 2025.03.21.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90조 제3항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반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5.03.06. ~ 2025.03.21. (15일간)
5. 문 의 처 :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02)330-1266)
2025.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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