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안내
서울시에서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25년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예술인,프리랜서 등
※ 지원제외자
- 유산사산의 경우, 유사사업수혜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고용노동부)
- 신청자와 배우자,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이용방법
- 신청기간 : 2025. 3. 11.(화) ~ 상시
-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
❚신청자격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배우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지급요건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자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24.4.22.~’24.6.30.기간중 출생한 자녀의 아빠 경우 ‘25.6.30.까지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용증명서,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세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사업에 대해서는 몽땅정보만능키’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에서 꼭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