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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안내

서울시에서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25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예술인,프리랜서 등

지원제외자

- 유산사산의 경우, 유사사업수혜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고용노동부)

- 신청자와 배우자,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이용방법

- 신청기간 : 2025. 3. 11.() ~ 상시

-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

신청자격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 20244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배우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지급요건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자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24.4.22.~’24.6.30.기간중 출생한 자녀의 아빠 경우 ‘25.6.30.까지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용증명서,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세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사업에 대해서는 몽땅정보만능키’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에서 꼭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다산콜센터02-120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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