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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여행업) 직권말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폐업 사실을 확인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 직권말소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관광사업(여행업) 직권말소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내용: 여행업 직권말소 통지

  3. 말소대상: (주)투어맵코리아

  4. 공고기간: 2025. 3. 13. ~ 2025. 3. 27. (14일간)

  5.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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