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하일0)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무허가)건축물 소유주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하였으나 체납으로 확인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독촉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03. 25. ~ 2025. 04. 08.
2. 공고방법 : 서대문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하일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