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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대문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2024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서대문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성과 및 실적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첨부와 같이 2024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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