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자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식품위생법 영업소폐쇄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2. 공고기간: 2024. 11. 27.~2024. 12. 10.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