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체납) 통지(4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자에게
과태료 부과(체납) 통지문(4차)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체납) 통지(4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3. 27.(목) ~ 2025. 4. 11.(금)
다. 공고대상 : 김*복 외 5명
라.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마.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