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24 - 173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6.
서 대 문 구 청 장
□ 공 고 기 간 : 2024. 12. 6. ~ 2024. 12. 20. (14일간)
□ 공 고 장 소 : 서대문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의견제출기한 : 2024. 12. 23. (월) 까지
□ 공시송달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처분의 원인 : 건축물 해체·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 부존재
다. 직권말소 건축물 현황
건축주 | 대지위치 | 구분 | 층별 | 용도 | 면적(㎡) | 구조 | 건축물 부존재여부 |
이○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179 | 주1 | 1층 | 주택 | 53.82 | 연와조 | 부존재 |
□ 관 련 법 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 유 의 사 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물대장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건축과(☎02-330-8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