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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24 - 1733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6.

                                                                서 대 문 구 청 장

공 고 기 간 : 2024. 12. 6. ~ 2024. 12. 20. (14일간)

공 고 장 소 : 서대문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의견제출기한 : 2024. 12. 23. () 까지

공시송달내용

.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처분의 원인 : 건축물 해체·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 부존재

. 직권말소 건축물 현황

건축주

대지위치

구분

층별

용도

면적()

구조

건축물

부존재여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179

1

1

주택

53.82

연와조

부존재

관 련 법 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제3

유 의 사 항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물대장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건축과(02-330-8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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