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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44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용어절차 등 운영방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

  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7)

  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11)

  라. 채택제안의 등급 및 시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13)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4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 330-4325, FAX: (02) 330-1442, E-mail: dmlwjd3019@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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