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44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용어․절차 등 운영방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7조)
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1조)
라. 채택제안의 등급 및 시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 330-4325, FAX: (02) 330-1442, E-mail: dmlwjd3019@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