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2025년 2월 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5-35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거 우리구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공시제목: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
○기 준 일: 2025. 2. 28.현재
○공시대상:관내 등록 결혼중개업소3개소(국내3,국제0)
○공시내용
가.결혼중개업체 등록 현황:업체명,대표자 성명,소재지
나.최근3년 이내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현황:처분일자 및 처분내용
○공시방법:서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