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행정처분 내역
상호명 (대표자) | 위반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행정처분 | 행정처분 사유 |
㈜지타이엔씨 (김대연) |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마포 22-아-02) |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275, 501호(홍은동) | 영업정지 4개월 (2025.3.24.~2025.7.23.)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