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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10(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8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3호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행정처분 내역

상호명

(대표자)

위반업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행정처분

행정처분 사유

지타이엔씨

(김대연)

·하수도 설비공사업

(마포 22--02)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275, 501(홍은동)

영업정지 4개월

(2025.3.24.~2025.7.23.)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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