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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10(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8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3호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행정처분 내역

상호명

(대표자)

위반업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행정처분

행정처분 사유

광동주방설비

(민병문)

기계설비공사업

(서대문 21-10-01)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818, 1102(홍은동)

영업정지 6개월

(2025.3.17.~2025.9.16.)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나눔디자인

(양수환)

실내건축공사업

(중구 11-01-03)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315, 103(충정로3)

영업정기 5개월

(2025.3.24.~2025.8.23.)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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