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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2. 5. ~ 2025. 2. 19.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처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제58조제2항

5.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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