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유실 및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
구 분 | 지 구 명 | 위 치 | 등급(점수) | 지정사유 | 비고 |
1 | 연희지구 | 연희동 산2-3 등 3필지 | D(64점) | 재해위험도 평가에 따른 지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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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논골지구 | 홍은동 186-6 | D(62점) | ||
3 | 홍은지구 | 홍은동 산1-135 등 6필지 | D(65점) |
※ 붙임 내역 및 도면 참조
3. 의견제출
가.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대문구 푸른도시과(5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 2025. 1. 14. ~ 2025. 2. 10.(27일간)
다. 제출방법 : 우편
라. 제 출 처 :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푸른도시과
마.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자연생태팀(☎02-330-19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