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62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10. ~ 1. 24. (14일간)
3. 공고대상
연번 | 등록번호 (차대번호) | 차 명 | 소유자 | 사용본거지 | 운행정지 사유 | 명령일자 |
1 | 43저5970 (KNABK514BBT127595) | 모닝 (2010) | 이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다길 ** (북아현동) | 검사미필 | 2025.1.10. |
2 | 191구1532 (1C4BU0000GPD56844) | 짚 레니게이드 2.4 (2016) | 황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길 ** (남가좌동) | 검사미필 | 2025.1.10. |
3 | 92주7683 (YV2T0Y1A0GZ108343) | 한국상용 6.5톤카고트럭 (2017) | 김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길 **-* (북아현동) | 검사미필 | 2025.1.10. |
7 | 815구8981 (KNFSTZ76BNK636116) | 봉고Ⅲ 플러스냉동차 (2022) | 이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길 ** (북가좌동) | 검사미필 | 2025.1.10. |
4.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 처리조작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를 임시 운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사유로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를 임의 운행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2 및 같은 법 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330-164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