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
2. 공고기간 : 2024. 12. 10. ∼ 2024. 12. 24.(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공고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징수과 38세금징수1팀(☎ 02-330-1668)으로 연락바랍니다.
2024. 12.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붙임 1. 공시송달 대상 내역서 1부.
2.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