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년 12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DINH********* 외 73명
□ 공고내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년 12월)
□ 공고기간 : 2024. 12. 6. ~ 2024. 12. 20.
□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