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북아현동 1-1753번지 외 2필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북아현동 1-1753번지 외 2필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나. 시 공 사 :
다. 공고내용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예인건설산업 / ☎02-2695-9690
라. 평균가격 : ₩6,018,532원
마.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바. 평가점수 : 붙임(공고문 참조, 10위까지만 공고함)
※공동점수 인정하며, 차 순위는 공동점수자 수 제외
※안전관리계획서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5.02.11(화)까지 의견서를 이메일(ejd789@sdm.go.kr) 또는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서대문구 연희로 248, 2층)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문(북아현동 1-1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