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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자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4. ~ 2025. 3. 4.

 2.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3. 공고대상 : 굿000 [신촌로 109, 르메이에르타운5 121-2호 (창천동)]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5. 청문일시 : 2025. 3. 4.(화) 14:00 ~ 15:00

 6. 청문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5층 보건위생과

 7. 소관부서 :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자 김민희☎02-330-8478)

 

붙임  1.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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