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5-116 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7조, 제43조 및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및 원상복구 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관련 우편물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 21. ∼ 2. 4.(14일간)
3. 공고대상
고지종류 | 과세대상 |
사전통지, 원상복구 명령 | 신*수 |
4. 기 타
가. 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330-1820)에 의견 및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나. 상기 공고대상자는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330-1820)에서 원상복구명령서를 재발부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330-1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서 대 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