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주민대표회의」구성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106호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주민대표회의」구성 공고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0호(2024.12.19.)]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에 의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민대표회의 구성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 1.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주요역할 :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 제시
나.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
다. 구성방법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여 붙임 서류 제출
※ 구성하려는 자는 붙임 2 양식을 작성하여 기한 (2025.01.17.~2025.01.31.) 내 구청에 연번 부여를 신청하여야 함
※ 기한 내 제출된 건에 한하여 검토 후 연번 부여하여 일괄 배부
※ 2 이상의 주민대표회의 후보가 경쟁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가장 먼저 제출서류를 제출하는 후보를 우
선적으로 검토한 후 주민대표회의로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가장 먼저 제출서류를 제출한 후보가 검토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요건 불충분, 서류 내용 미비 등으로 무효가 되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 후보를 검토하여 과반수 동의 충족 시 주
민대표회의로 승인함.
라. 제출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서류
-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붙임 1)
-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붙임 2)
-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안) (붙임 3)
※ 운영규정은 추후 구청의 검토 및 승인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초 작성 시 붙임 표준안을 참고하시기 바람
-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마. 제출처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관련 문의 :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 (02-330-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