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한경과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한경과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최*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32길 **, ***호(북가좌동, *****))
3. 공고기간 : 2025. 1. 17. ~ 2. 7.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