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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유실 및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등급(점수)

지정사유

비고

1

연희지구

연희동 산2-3 등 3필지

D(64점)

재해위험도 평가에 따른 지구 지정

 

2

논골지구

홍은동 186-6

D(62점)

3

홍은지구

홍은동 산1-135 등 6필지

D(65점)

   ※ 붙임 내역 및 도면 참조

 3. 의견제출

  가.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대문구 푸른도시과(5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 2025. 1. 14. ~ 2025. 2. 10.(27일간)

  다. 제출방법 : 우편

  라. 제 출 처 :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푸른도시과

  마.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자연생태팀(☎02-330-19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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