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55호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고 공고 제2024-1665호(2024.11.26.)로 공람 공고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2024년 제20차 통합심의(2024.12.19.)결과 수정가결 되어, 공람한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 통합심의 수정가결 안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ㆍ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01.10. ~ 2025.01.24.(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02-330-1723)
※ 의견서 제출 :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02-330-1723)
- 부서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woosung0913@sdm.go.kr)
다. 재공람사유 : 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수정결과 반영
라. 공람내용 : 천연동 89-16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동 89-16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천연동 89-16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관리지역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신규 | 천연동 89-16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 18,654.0 | - |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2. 토지이용 기본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18,654.0 | 100.0 | - | |||
시행 구역 | 공동 주택 용지 | 소 계 | 15,447.0 | 82.8 | - | |
A-1 | 사업가능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 15,447.0 | 82.8 | - |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1,352.0 | 7.3 | - | ||
- | 도 로 | 1,352.0 | 7.3 | - | ||
- | 입체결정도로 | (558.0) | - | 합계면적 미포함 | ||
시행구역 외 | B-1 | 자율정비구역 | 1,855.0 | 9.9 |
|
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1) 도시계획도로
○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자발적 정비를 유도
구분 | 규 모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소로 | 2 | 1 | 8 | 61 | 천연동 81-2 | 천연동 80-53 | 일반도로 | - | 입체결정 |
신설 | 소로 | 3 | 1 | 6 | 99 | 옥천동 126-126 | 옥천동 126-155 | 일반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2 | 6 | 91 | 옥천동 126-155 | 옥천동 110-1 | 일반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3 | 6 | 54 | 천연동 80-15 | 천연동 80-22 | 일반도로 | -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입체결정 계획(안)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구분 | 규모 | 비고 | |
당초 | 변경 | ||||||
신설 | 소로 2-1 | 일반 도로 | 천연동 81-2 | 길이 | - | 61m | - 도시계획시설 : 도로(일반도로) 558㎡ 입체결정 - 비도시계획시설 : 지하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
폭 | - | 8m | |||||
높이 | - | 지표면 -1.2m~지상부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계획세대수별 주택법 의무시설과 생활권 부족시설을 고려하여 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하도록 계획
구분 | 설치기준 | 비 고 |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 세대당 2.5㎡ X 1.25 이상 설치 | 구역내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다. 교통처리 계획(안)
○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체결정도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구분 | 적용지역 | 계획내용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 독립문로변 | - 독립문로변 교통흐름 및 보행안전을 위해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진출입구간 | 독립문로8길, 신설도로 | - 독립문로8길변, 소로2-1에 차량 진출입 입구 설치 |
입체결정도로 | 소로 2-1 | - 소로 2-1은 입체결정도로로 지정하여 원활한 통행흐름 유지 |
공공보행통로 | 서측경계부 | - 독립문로8길과 안산도시자연공원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폭 6m 확보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라.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안)
○ 해당없음
마.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1개 구역 추진 예정
구분 | 면적(㎡) | 사업계획 | 비고 | ||||
토지등 소유자 | 기존 호수 | 시행자 | 추진 단계 | 최초 결정일 | |||
합 계 | 15,447.0 | - | 352 | - | - | - | - |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 15,447.0 | - | 352 | - | - | - |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바. 기타(건축협정)에 관한 계획(안)
○「건축법」 제77조의 4에 따른 건축협정의 체결로 「건축법」 제77조 13에 따른 특례 적용 계획
구분 | 면적(㎡) | 통합적용 | 완화적용 | 비고 |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 15,447.0 | - 대지의 조경(제42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 - 지하층(제53조), - 건폐율(제55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등 | - 대지의 조경(제42조), - 건폐율(제55조), - 용적률(제58조), -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 | - |
자율정비구역 | 1,855.0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사.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모아타운 내 시행구역을 중심으로 밀도 계획 수립
구분 | 내용 | 비고 | |||||
사업 가능 구역 | A-1 | 건폐율 | 50% 이하 |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7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 |||
용적률 | 기준 | 250% 이하 | 법적상한 | 300% 이하 | |||
높이 | 용도지역 층수 적용 | ||||||
자율 정비 구역 | B-1 | 건폐율 | 60% 이하 | 자율정비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
용적률 | 용도지역 및 관련 규정에 따름 | ||||||
높이 |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향후 관련 법령 변경 사항(밀도, 높이 등)이 있을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가능토록 함
아.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용도
구 분 | 계획 내용 | 비고 | |
사업가능구역 | 유 형 | ∙ 공동주택 용지 |
|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
불 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
구분 | 적용지역 | 계획내용 | 비고 |
건축한계선 | 시행구역 전체 | - 건축한계선 3m | - 가로·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계획 |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구간 | 시행구역 전체 | - 독립문로, 독립문로8길변 가로의 1/2 이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춰 건축물 저층부에 가로활성화 시설 설치 |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
공동이용 시설 | 시행구역 전체 | - 커뮤니티가로(소로 2-1. 소로 3-2)변 공동이용시설 배치 |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
공공보행 통로 | 서측경계부 | - 공공보행통로 6m 지정 | - 안산도시자연공원과 보행연결 가능하도록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하여 보행 편의성 확보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 임대주택 종류, 인수방법 등은 사업시행인가 전 인수예정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
○ 모아타운 내 총 세대수는 506세대 임대주택은 125세대 공급(약 24.7%) 예정
도면 표시 | 사업구역 | 위치 | 전체세대 | 임대주택 |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 비고 |
합 계 | - | 506 | 125 |
| 임대주택 24.7% | |
A-1 |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 천연동 89-16 일대 | 506 | 125 |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개별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가로주택정비사업형에 한함)
차.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용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함
○ 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는 사업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심의 후 적용토록 함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안) | 변경후 | |||
합 계 | 18,654.0 | - | 18,654.0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8,562.1 | 감) 16,707.1 | 1,855.0 | 9.9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1.9 | 증) 16,707.1 | 16,799.0 | 90.1 |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도면표시 | 면적(㎡) | 계획내용 | 계획사유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 | 증) 15,447.0 | 15,447.0 | -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
|
A-1 | - | 증) 15,447.0 | 15,447.0 |
구분 | 내용 |
건축법 | 건축물의 높이제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61조) |
주택법 | 공동주택의 배치(10조), 기준척도(13조), 비상급수시설(35조), 난방설비 등(37조), 근린생활시설 등(50조), 유치원(52조)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3. 관련도면
〇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