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2025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부과업무 수행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025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부과업무 수행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