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동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