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계획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24호
손실보상계획 변경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1969.01.18.)]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서대문구 고시 제2020-119호(2020.6.29.)]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서대문구 고시 제2024-73호(2024.05.30.)]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홍은동 203-2~188-9간 도로개설』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서대문구 공고 제2024-883]한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사 업 명 : 홍은동 203-2~188-9간 도로개설
나. 보상 대상지 : 홍은동 197-1 외 2필지 ☜ 붙임 참고
다. 사업 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라. 공 고 장 소 : 서대문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도시경관과(6층)
마. 변 경 내 용 : 기존 보상시기 변경[2024년 10월 → 미정]
※ 보상사업 재개 시 별도 안내 예정
바. 변 경 사 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미충족
사. 기 타
1)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하나, 미 수령할 시 본 열람 공고로 갈음함.
2)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변경(취소 포함)사항 발생 시, 손실보상계획도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보상팀 최현정☎ 330-8156, FAX 330-1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