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95호(2014.08.21.)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57호(2021.07.15)로 변경된 서대문구 창천동 18-42, 30-8번지 일대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