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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하나,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기간은 2025. 1. 5.부터 2. 3. 까지 30일간입니다.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15만원 이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이 가능하나,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됩니다.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5년 설 선물기간은  2025. 1. 5. ~ 2. 3.(30일간)  입니다.
○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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