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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폐업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839

 

건설업 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폐업신고 처리 사항

상호명

대표자

등록말소업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등록말소일

삼환기업()

유창훈

(110111-0020307)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강남-18-02-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2

(신촌동)

그 밖의 사유

(토목 건축공사업 보유로 토공 불필요)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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