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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단전출자 신고의무 이행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한 자에게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12.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현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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