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이전설치
나. 공고기간 : 2024.12.10.~12.30.(20일간)
다.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재
첨부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