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670호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 서대문구 대현동 142-4번지 일대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건설사업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09.26.)로 결정(변경) 고시, 서대문구고시 제2015-3호(2015.01.15.)로 결정(변경) 고시, 마포구고시 제2016-139호(2016.10.20.)로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대문구고시 제2023-40호(2023.04.13)로 결정(변경) 고시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서대문구 대현동 142-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제8차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2024. 10. 15.)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재열람․공고하오니,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0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구역명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열람기간 : 2024.12.05. ~ 12.19.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열람내용 : 서대문구 대현동 142-4번지 일대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건설사업을 위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사항에 대한 재열람․공고
라. 열람사유 : 서대문구 대현동 142-4번지 일대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건설사업을 위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