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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666

홍제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87(2007.6.14.)로 지정되고2013-216(2013.7.11.)로 변경2014-94(2014.3.20.) 변경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47(2016.4.13.)로 변경2016-125(2016.9.21.) 변경2016-175(2016.12.28.)로 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7(2018.5.31.)로 변경서울특별시 서대문고시 제2018-183(2018.12.19.)로 변경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2-5(2022.1.5.) 변경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2-112(2022.08.31.)로 변경 지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홍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서대문구 홍제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공 고 명 홍제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공람·공고

공람기간 : '24. 11. 27.(수)~ 12. 31.(화) (30일 이상)

공람방법 서대문구 구 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제3별관 6층 주거정비과

(☎ 02-330-15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4길 21, 3(창주빌딩홍제동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사무실

(☎ 02-730-9486)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방문 또는 이메일(201212041@sdm.go.kr) 제출

공람내용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공지사항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본 정비계획()은 향후 주민공람구의회 의견청취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정비계획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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